국가보훈처 정보 공개 비공개 세부 기준에 따른 부서별(소속기관별) 비공개 정보 목록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2)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전 비공개
-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하는 정보
-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5)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
- (6)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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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 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비공개를 정당화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1998.9.25)
- ② 민원문서 및 처리회신문서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례(1998.12.28)
- ③ 전화세 징수 납부와 관련된 과세자료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서울 행정법원 판례(1988.10.14)
- ④ 법률의 위임 없이 열람.등사에 대하여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물론 이를 거부하는 행정지침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2003.12.16 선고 2002 두 1342판결 : 대법원 1999.9.21. 97누 5114판결)
- ⑤ 자기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은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부산고법 2001.12.28, 선고 2001누 2362 판결)
- ⑥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직으로 제1항제1호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전주지법 2000.2.15, 선고99구 147판결)
- ⑦ 보안관찰 관련 통계는 보안관찰법 제27조 제7항 소정의 사실공표.누설죄에 해당하는 정보라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분류,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개(서울 고등법원 2001.9.6 선고 2000누 15073판결)
- ⑧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서울 고법 2001.9.13, 선고 2000누 15783)
일본의 판결례
- ① 조례의 위임을 받은 현(縣)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 지방 심의회의 의사록의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1982년 6월 11일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1)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정보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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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화 관련된 판결례
- ① 정부가 외국 정부로부터 비밀 해제된 문서 사본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대상이 되지만,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전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대법원 1999.9.21 선고 97누 5114판결)
- ② 문서의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의 국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때에는 비공개 할 수 없음(대법원 1999.9.21, 선고 97누 5114판결)
- ③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 정보기관에 의한 간천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01.1.28 선고 99도 4022판결)
- ④ 국가기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로서 국가의 안정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않도록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함(한법재판소 1997.1.16, 선고 89헌마 240 등(병합) 결정 : 대법원 1997.7.16 선고 97도 985 판결)
- ⑤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유용한 자료로 비공개(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 8254 판결)
- ⑥ 외국 사법당국이 작성한 KAL기 폭파 사건관련 수사자료는 비공개(서울행법 2004.2.3 선고 2002 구합 24499판결)
일본의 판결례
- ① 일본 나하시(那霞市) 방위시설 : 비공개
나하시(那霞市)가 보관하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작센터 건설계획통지서 및 첨부서류에는 (1) 건물벽의 구조 및 두께 등의 구조강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되면 건물의 내폭강도가 추측될 수 있고 (2) 건물내의 시실 및 기지의 배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되는 경우 건물의 경비에 지장이 생기며, (3) 본건 문서에는 컴터의 중앙처리장치가 설치된기계실에 연결된 전자부하용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되는 경우 컴퓨터 등의 전자기계의 처리능력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본건 문서의 공개는 국가의 국방행정의 공정하고 원활한 집행에 현저히 지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사례(일본 최고재판소 2001년 7월 13일)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1)국가보안 유공자 관련 청구서, 접수대장, 국가보안 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법무부)
- (2)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관련 시설 사항(방위사업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화 유사한 미국의 비공개 대상 정보
- ① 법집행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신원확인 가능한 정보 등
(Luther v.IRS, No. 5-86-130, Slip op. at 6 (D. Minn. Aug. 13, 1987);
Willis v. FBI, No. 99-CV-73481, slip op. at 20-21(E-D. Mich. July 11, 2000) - ② 형사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보원 및 비밀수사원의 신원
(McQueen v. U.S., 264 F. Supp. 2d 502, 521 (S. D. Tex. 2003) - ③ 교도소에 무기를 밀반입한다는 정보
(Pfeffer v. Dir. Bureau of Prisons, No. 89-899, slip op. at 4(D.D.C.18, 1990) - ④ 침수예상 지도(inundation maps)의 공개로 인하여 테러리스트들의 댐에 대한 공격 위험을 증가시켜 하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예상되는 경우
(Living Rivers, Inc. v. U.S. Bureau of Reclamation, 245F. Supp. 2d 1313, 1321-1322(D, Utah 2003)
- ① 법집행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신원확인 가능한 정보 등
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수사공소의제기및유지형의집행교정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1)행정소송·헙법소원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화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
- ①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 라고 볼 수 없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2. 11) 판례에 의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된 정보
- ① 수용자 건강진단부
- ②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피고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 ③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 ④ 수용자 외부병원이송진료자수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 ⑤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 현황, 진료비 지급현황,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병명별 현황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 ⑥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판례에 의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 ① 법무부 교정국이 2002. 5.4. 교정기관에 하달한 환자(수용자) 이송지침서에 관한 정보는 형의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회에 관한 피고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젛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춘천지방법원 2002 구합 1784호, 서울고등법원 2003 누 6438호) - ②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 공개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 구 3692 판결) - ③ 정보원이나 정보수집기법과 관련된 정보가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비공개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 구 147 판결) - ④ 전북민주노동조합연맹전북지역본부 및 원고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에 대한 각 단체자료 중 비공개대상 부분을 가리고 공개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 구 147 판결) - ⑤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 공개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 구 3692 판결)
- ①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 라고 볼 수 없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1) 감사에 관한사항(외부, 내부감사 포함)
가. 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등의 목적이 실현될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2)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 감독에 관한사항
- (3) 시험에 관한사항으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입찰계약에 관한사항
가. 정보화시스템 계약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사항 나.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인사에 관한 사항
가.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나.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6)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회장 취임승인, 이사회의 총회권한 대행 승인, 정관 변경승인, 단체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나. 산하기관 정관변경 승인 검토중에 있거나 운영비 사업승인 검토 및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검토중에 있는 사항
다. (규제관련)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대한정보
(대판 2003. 8.22, 2002두 12946)
라.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 등 공개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마. 보상금, 기금등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바.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는사항
사.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7) 평가등에 관한사항
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①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 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②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③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위원별평정점수등) - (8) 국가보훈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등 국가보훈처 소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9)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0)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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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판례
- ① 의사결정과정 내지 심의과정에서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으록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때, 또는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 까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됨.(대법원 200. 5. 30. 선고 99 추 85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두 4702 판결 :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 ②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 이외의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답안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 두 6114 판결) - ③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저보에 해당함 (대법원 2002 두 12946 판결)
-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 두 6114 판결) - 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작성시 참고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공개(대전지법 2006. 3. 15. 2005 구합 3273 판결)
- ⑥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는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 하는 방식의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어서 공개하더라도 시험문제의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공개
(서울행정법원 2005. 12. 13. 선고 2005 구합 22128 판결) - ⑦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결정사항에 있는 사항에 준하여 비공개 (2003. 5. 16. 선고 2001 두 4702 판결 등)
- ⑧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한 비공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 ⑨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선정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선고 2001 구 15787 판결)
- ⑩ 법무사 제2차시험답안지에는 각 문항별ㆍ채점자별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평가기준과 그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어 비공개 (서울행법 2001. 4. 27. 선고 2000 구 32823 판결)
- ⑪ 사면실시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를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비공개 (서울고등법원 2001. 9. 13 선고 2000 누 15783 판결)
- ⑫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물류관리사 시험답안지는 비공개
(서울행정 1999. 10. 15. 선고 99 구 7004 판결)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관한사항으로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 (2) 보훈대상자명단, 보상금, 취업보호, 대부지원, 채권관리, 교육보호, 의료보호, 보철용차량지원 등 보훈 수혜지원자료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보훈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보훈단체의 회원정보 제출협조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 할 사항은 아님) - (3)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4) 골프장 회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5) 고엽제 산업재해 조회사항, 상이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통행카드 및 복지카드발급과 관련한 교부자 명단 등 개인의 신상 등에 관한 사항
- (6)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 등에 관하여 알게된 개인사항과 성희롱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한 개인 사항
- (7) 인터넷「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이벤트」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사항
- (8) 특정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9)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유공자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11) 국가유공자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원인관계규명,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반환의무면제 결손처분 등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12)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침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 사항은 물론 재산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됨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 판결) - ②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됨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 누 2439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 두 6114 판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 두 6425 판결)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임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3 두 8050 판결)
- ④ 학교발전기금 납부자명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시 학교의 이해관계자 또는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법 행정합의1부 2002 구합 9768)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 두 6114 판결) - ⑤ ΟΟ지방검찰청검사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는 개인식별 정보지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와 동향파악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0 두 7087 판결)
- 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리정리부 기타 유사한 서류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개대상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 구 2108 판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침해와 관련된 미국의 비공개 대상정보 판례
- ① 조합대표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이를 기재한 'Excelsior 명부' (Reed v. NLRB, 927 F. 2d 1249, 1252 (D.C.Cir. 1991); Avondale Indus. v. NLRB, 90 F. 3d 955, 961 (5th Cir. 1996))
- ② 외국 주둔 군인의 성명과 근무자(Army Reg. 25-55, 3-200 No. 6(b) (1 Nov. 1997))
- ③ 사망자의 사진(Hale v. U.S. Dep't of Justice, 973 F. 2d 894, 902 (10th Cir. 1993))
- ④ 생존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살자에 관한 의료기록, 부검보고서, 그리고 수형자 상해보고서(Isley v. Executive Office for U.S. Attorneys, No. 96-0123, slip op. at 3-4(D.D.C.Feb. 25, 1998))
- ⑤ 방사능노출로 병들거나 사망한 자의 신원(Cowles Publl'g Co. v. U.S., No. 90-349, slip op. at 6-7 (E-D. Wash. Dec. 20, 1990))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침해와 관련된 일본의 판례
- ① 질병이나 상해 여부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 비공개
(長野地判 1987. 10. 22. 浦和地判 1990. 3. 26) - ② 취학아동명부, 성인자명부, 모자건강수첩교부명부 등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 비공개(神戶地判 1991. 5. 31)
- ③ 개인의 주거와 관련해서는 맨션 건축확인신청을 위해 제출되는 평면도 : 비공개
(주거의 방 배치 등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알 수 있기 때문)(東京高判 1991. 5. 31) - ④ 토지개량사업의 환지계획서에 포함된 현재 토지의 평가 및 환지에 관한 토지의 평가 등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 비공개(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이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福井地判 1994. 5. 27)
- ⑤ 학교교육에 관한 내신서(고교입학 지원자 조사서) : 비공개(浦和地判 1997. 8. 18)
- ⑥ 구의 미술품 구입 지출명령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같이 행정기관이 거래상대방에 관한 개인정보 : 비공개(東京高判 1995. 7. 18)
- ⑦ 공무원의 경우 생년월일, 자택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비공개 (神戶地判 1991. 10. 28)
- ⑧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에 기안자, 결재권자로서 또는 담당자로서 성명을 기재한 경우나 직무상 참가한 회의의 참가자로서 기재한 경우, 그 공무원의 성명 : 일반 개인정보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공개 (京都地判 1995. 10. 27)
-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 사항은 물론 재산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됨
법인단체또는개인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영업실적 및 품목별·수주처별 매출액 등 기업경영·영업 비밀에 관한정보
-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 ①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이나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나 상품 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에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 두 9391 판결)
- ②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서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02. 1. 7 선고 99 구 19984)
- ③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개인 업체의 자금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바로 당해 법인 또는 개인 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 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대상 정보임(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9)
- ④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 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등 특정 업소 및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개 대상 정보임(인천지방법원, 1999. 11. 5 선고 99구 1536)
- ⑤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수, 명단 등은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해야하는 사항(서울행법 2006. 1. 5. 선고 2005 구합 16833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유사한 미국의 비공개대상 정보 판례
- ①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에 관한 정보
(FlightSafety Serv.v. U.S.Dep't of Lab or, No. 300CV128Sp, 2002 WL368522, at 5(N.D. Tex. Mar. 5, 2002) - ②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작성되었지만 영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고서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v. NRC, 830 F. 2d 278, 281(D.C.Cir. 1987)) - ③ 중량, 빛깔, 크기 설탕함량, 그리고 수분을 포함한 건포도의 품질 평가서
(Lion, Raisins Inc.v. USDA, 354 F.3d 1045, 1076(9th Cir.2004)) - ④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시장조사
(Parker v. Bureau of Land Mgmt, 141 f. Supp. 2d 71, 81(D.D.C.2001)) - ⑤ 약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정보
(Sokolow v. FDA, No. 1:97-CV-252, slip op. at 7(E.D. Tex. Feb. 19, 1998)) - ⑥ 특허권사용료 정보 또는 광고비용을 포함한 구매기록
(Destileria Serralles, Inc.v.Dep't of the Treasure, No. 85-0837, slip op. at 9(D.P.R.Sep.22, 1988))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유사한 일본의 판례
- ① 건축확인신청서에 첨부된 맨션의 평면도의 경우 이를 공개하면 설계자의 노하우를 침해하고 저작권법에서 인정한 공표권도 침해되므로 비공개(摸兵地判 1989. 5. 23)
- ② 골프장 건설예정자가 작성하여 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사본의 교부는 복제권 침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前橋地判 1998. 3. 24)
- ③ 복사기 계약에 관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영업상의 비밀이나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 하는 것이 타당(奈良地判 1998. 1. 26)
- ④ 교재비 및 식량비 지출에 관한 사례에서 접대를 행한 요정 등의 이름과 단가 및 지급 금액을 법인정보로서 비공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해야함.(大阪地判 1997. 3. 25)
- ⑤ 골프장 개발사업자가 개발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자금계획서는 법인정보로서 비공개 할 수 있음 (浦和地判 1997. 9. 27)
- ⑥ 개발에 수반하는 환경영향평가나 개발구역의 지반조사 등의 자료는 주민이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법인정보로서 비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개해야 함.
(福岡高崎宮地判 1999. 4. 16)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1) 보훈(복지)시설건립, 현충시설건립 사업 등 각종 계획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와 유사한 미국의 비공개대상 정보 판례
- ①기술적ㆍ과학적 성질을 지닌 井정보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뿐 탐사시추공의 위치, 깊이, 개수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Black Hills Allianoe v. U.S. Forest Serv., 603 F. Supp. 117, 122(D.S.D. 1984)) - ② 광물 탐사 및 채취와 관련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정보
(Petroleum Exploration v. Comm'r, 193 F.2d 59, 62(4th Cir.1951)) - ③ 천연가스 탐사비용ㆍ매장추정량에 관한 데이터
(Super Oil Co. v. FERC, 563 F.2d 191, 203-204 & n. 20 (5th Cir. 1977);
Pennzoil Co. v. Federal Power Comm'n, 534 F.2d 627, 629-630 & n.2(5th Cir. 1976)).
- ①기술적ㆍ과학적 성질을 지닌 井정보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뿐 탐사시추공의 위치, 깊이, 개수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 담당자 :
- 전화번호 :02-202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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