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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안내

국민의 국정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실천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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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념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간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
('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
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당사자·이해관계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 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구권자/공공기관

  • 청구권자
    • 청구공개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국 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기간행물

만족도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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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 담당자 :
  • 전화번호 :02-2020-5088